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시 도시미관 저해하는 전단지 일제정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에 따른 단속 및 행정처분
2008-02-19 20:59:43최종 업데이트 : 2008-02-19 20:59:43 작성자 :   이주형
수원시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른 단속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처분 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부 대리운전, 안마업소, 대출상담 등의 사업자에 의해 전단지가 도로변에무차별로 대량 살포되는 행위는 도시미관을 훼손함은 물론 정비에 따른 인적․물적 경비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수원시 도시미관 저해하는 전단지 일제정비_1
수원시 도시미관 저해하는 전단지 일제정비_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화번호 외 연락처가 없는 광고 등에 대하여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 시내 전역에 어지럽히는 전단지 에 대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일조 할 것으로 본다.

시 관계자는 전단지 살포 행위에 의한 단속, 및 행정처분 등 실질적인 법적 처분이 불가능하였으나 향후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정보열람을 통한 엄정한 법질서를 준수케 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