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CCTV 설치기준 강화
CCTV 설치시 의견수렴 절차 준수 및 안내판 설치 의무화
2008-01-09 18:55:35최종 업데이트 : 2008-01-09 18:55:35 작성자 : 유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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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침해사실신고제 도입 등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