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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CCTV 설치기준 강화
CCTV 설치시 의견수렴 절차 준수 및 안내판 설치 의무화
2008-01-09 18:55:35최종 업데이트 : 2008-01-09 18:55:35 작성자 :   유미선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침해사실신고제 도입 등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 등 CCTV 설치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보의 주체인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목적·촬영범위.촬영시간 등을 담은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수원시는 법 시행일 이전까지 설치 완료된 CCTV에 대해 법정 유예기간인 2008년 2월 18일까지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설치하는 CCTV에 대해서는 설치에 앞서 행정예고 및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설치하게 된다. 

다만, 과속단속이나 산불방지용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적은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현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CCTV를 통해 수집된 화상정보의 유출방지 등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CCTV 관제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CCTV 녹화자료의 보유목적 및 기간이 소멸된 경우는 즉시 파기토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로 인하여, 수원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고, 시민들의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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