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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15일까지 집중단속
2019-11-01 17:18:29최종 업데이트 : 2019-11-01 17:18:31 작성자 :   박정하

수원시는 4개 구청 합동으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큰 경유차의 매연 단속과 차고지, 주차장, 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지역 내 자동차 공회전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는 경유차 매연측정기 3대, 비디오카메라 4대, 열화상카메라 4대의 장비와 단속인원 16명을 동원한다. 특히, 자동차공회전 단속은 온도센서를 부착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공회전 제한시간 초과 여부를 명확히 제시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점검 및 정비를 받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또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공회전 중인 차량은 1차 사전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불필요한 대기오염물질 및 연료 손실 저감을 위해 정기적으로 배출검사를 실시한다. 정차시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10월 31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현장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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