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팔달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동 담당자 교육 실시
2020-01-08 16:38:22최종 업데이트 : 2020-01-08 16:38:36 작성자 :   최수연

팔달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이 동 담당자들에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팔달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이 동 담당자들에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팔달구(구청장 권찬호) 건축과는 지난 7일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확대 시행에 따라 수거보상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궁동 등 팔달구 관내 10개동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2020년에 확대 시행되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신청서를 제출한 뒤 현수막·벽보·전단지(명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해당 불법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수거 보상금을 구청에서 시민에게 개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수거 신청서와 수거된 광고물을 접수 및 검수하여 구청으로 제출해야 하는 동 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팔달구 건축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수거된 불법광고물 처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확대 시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동 담당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구에서도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