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영통구, 불법소각 및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2020-10-06 13:43:00최종 업데이트 : 2020-10-06 13:42:53 작성자 : 영통구 생활안전과 청소팀 강휘진
|
불법소각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통구는 가을철을 맞아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및 생활악취 등 생활불편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내 불법소각 다발지역 및 악취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 활동을 지난 9월 2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집중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