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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지 사용하거나 무료로 주면 안돼요"
수원시, '슈퍼마켓, 제과점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무상 제공 금지' 계도
2019-01-16 09:13:54최종 업데이트 : 2019-01-16 12:33:56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1일부터 대형마트와 매장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와 매장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사진/픽사베이

수원시가 3월까지 관내 대형마트, 슈퍼마켓, 제과점 등을 찾아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무상 제공 금지'를 홍보한다.

 

이번 계도는 새해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매장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제과점과 165㎡ 미만 슈퍼마켓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다만 생선·고기·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계도기간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해당하는 사업장을 찾아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과 무상제공 여부를 점검·지도한다.

 

4월부터는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 제공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학보 수원시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품 사용 자제는 환경보호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면서 "개인 장바구니, 재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에는 현재 대형마트 10여 개소와 슈퍼마켓 220여 개소, 제과점 390여 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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