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소방특별조사 실시
- 소방시설 전원차단, 기능정지 등 소방안전 저해행위 집중 단속
2018-12-31 15:54:58최종 업데이트 : 2018-12-31 15:50:26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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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수원소방서. 수원소방서(서장 이경호)는 28일 오후2시 관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집결지는 업종 특성상 밀폐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지만 현행법 상 불법 영업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외 다른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 할 수 없다.
이에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매매집결지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은 52개 업소를 점검하여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상태 △건축, 전기, 가스분야 유지관리상태 및 적합여부 △건축물 특성에 맞는 컨설팅 실시 및 법령 준수상태 등을 확인하였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성매매 집결지는 화재 시 인명 피해나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며 "관계자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 교육과 소방시설 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해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