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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방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소방특별조사 실시
- 소방시설 전원차단, 기능정지 등 소방안전 저해행위 집중 단속
2018-12-31 15:54:58최종 업데이트 : 2018-12-31 15:50:26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수원소방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수원소방서.

수원소방서(서장 이경호)는 28일 오후2시 관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집결지는 업종 특성상 밀폐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지만 현행법 상 불법 영업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외 다른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 할 수 없다.

 

이에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매매집결지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은 52개 업소를 점검하여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상태 △건축, 전기, 가스분야 유지관리상태 및 적합여부 △건축물 특성에 맞는 컨설팅 실시 및 법령 준수상태 등을 확인하였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성매매 집결지는 화재 시 인명 피해나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며 "관계자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 교육과 소방시설 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해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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