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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접수
2020-02-04 14:22:05최종 업데이트 : 2020-02-05 16:40:08 작성자 :   박상혁

수원시청 청사전경

수원시청 청사전경

수원시 서둔동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제한(주말, 공휴일 미시행)하는 제도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최초적발지역에서 1일 1회 부과)이 부과된다.

 

수원시 서둔동은 과태료 부과 등 수원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접수 하고 있으며 저공해신청서 제출시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 된다.

저공해조치 종류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이 있으며 수원시 홈페이지, 서둔동 주민센터 방문 등으로 신청 할수 있다. 또한 5등급 차량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emissiongrade.mecar.or.kr) 확인 가능하다.

 

수원시 서둔동은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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