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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자동차 외형복원사업장 특별단속
미신고 도장시설 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사업장 폐쇄도
2020-02-24 15:55:51최종 업데이트 : 2020-02-24 15:55:46 작성자 :   박수빈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3월 19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고있는 자동차 외형복원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2.25kW(3마력)이상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있다.

이를 어기고 미신고 도장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업장 폐쇄,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봉하 환경위생과장은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도 하지 않고 도심 및 주택가 인근에서 불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무분별한 도장, 샌딩, 판금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을 해치는 위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민여러분께서는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외형복원업소 불법 운영

자동차외형복원업소 불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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