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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난도 대비하고 다양한 혜택도 받으세요
온라인 가입이벤트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2020-06-29 10:09:29최종 업데이트 : 2020-06-24 11:32:39 작성자 :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재난상황팀   서의철
경기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온라인을 통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올초 시행한 온라인 가입 이벤트와 같이  2차 이벤트를 운영중에 있으니,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7월31일까지 응모할 수 있고,  선착순 3,000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http://blog.naver.com/mopaspr/221996179810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가입 2차 이벤트

온라인가입 2차 이벤트


또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분야별 정보 안전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혜택

소상공인 혜택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호우·태풍·대설·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볼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대상시설은 주택(단독·공동, 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상가·공장(소상공인)등으로, 보험기간은 통상 가입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가능)이다. 보험료는 주택 및 온실은 52.5%~92%, 상가·공장은 59~92%까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수원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만 부담하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가입 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단체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면 되고, 주택  및 온실 일반가입자, 소상공인은  희망하는 보험사로 개별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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