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15일까지 집중단속
2019-11-01 17:18:29최종 업데이트 : 2019-11-01 17:18:31 작성자 : 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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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4개 구청 합동으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