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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2020-02-15 08:59:02최종 업데이트 : 2020-02-15 08:58:46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소방차 전용구역 안내 홍보물

소방차 전용구역 안내 홍보물

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등이다.

 

엄치양 현장대응1단장은 "아파트 내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소방차 도착이 늦어져 신속한 인명구조와 현장대응이 어려워진다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적인 제재를 떠나 시민의 자율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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