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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방서, 3대 불법행위 근절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
2020-03-03 15:02:49최종 업데이트 : 2020-03-03 15:02:32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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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올해 말까지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등 폐쇄, 불법주차 등 화재 발생시 시민 생명과 직결된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소방공무원 2인 1조로 운영되며 대형판매시설이나 피난 약자 수용시설 등을 불시 단속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팀이다.

 

주요 단속사항은은 ▲피난계단 및 통로에 장애물 적치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상태로 방치하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등이다.

 

이정래 서장은 "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 개선 및 3대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강력하게 무패턴․반복 불시 단속을 벌인다"며 "3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 예방 및 안전한 수원시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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