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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업소 과태료 등 불이익
매탄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비닐봉투 사용․무상 제공금지 알려
2019-03-20 14:41:55최종 업데이트 : 2019-03-20 14:36:47 작성자 :   김정희
비닐봉투 무상금지 홍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9. 1.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배부가 전면 금지된다.

영통구 매탄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19일, 관내 대형슈퍼마켓 및 제과점 등 13개소를 방문 1회용품(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홍보를 실시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9. 1.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배부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따라 3월말 유예기간 후 대상 업소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제업소를 직접 방문해 포스터와 안내문, 주민상대 홍보물 배부하는 등 홍보 계도에 나섰다.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임응교 위원장은 "오늘 현장홍보를 통하여 규제업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마을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변희주 매탄1동장은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하여 현장 홍보를 실시해 주신 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법률 및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한 주민 홍보등 자원의 절약 및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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