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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모두 자연재해에 보상...시민안전보험 가입
자연재해 등 9개 항목 피해시 최대1500만원 보장
2019-04-12 11:39:59최종 업데이트 : 2019-04-12 11:37:15 작성자 :   손경수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각종 재해시 시민의 어려움을 돕고자 수원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수원시민은 누구나 자연재해, 대중교통사고 등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가 수원시민을 위해 4월 1일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것.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수원시에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시 보장되는 보험이다.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자연재해, 강도, 대중교통 및 테러 등에 의한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사고 당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된 거주자로서 보험기간 중 수원시에 전입하는 시민을 포함한다.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한다. 수원시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수익자는 수원시민 본인이며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보장금액은 보장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사망시 최대 1천 5백만원이며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험 혜택은 9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테러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에서 관리하는 관내시설물(도로, 공원,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치료비 보험에 가입하여 1인 최대 50만원까지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테러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도 가입하여 수원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테러(유독화학물질 등)를 포함하는 사고에도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기간은 사고치료비 지원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기타항목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무원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사고 발생시에는 시민안전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한화손해보험(02-2085-8812,8817)에 접수하여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고 직접 청구하면 된다.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 안내 홍보자료

수원시민안전보험은 내년 3월 31일까지 보장된다.

수원시민안전보험 홍보자료 2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재해, 안전보험, 산사태, 테러, 폭발, 붕괴,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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