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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0-03-07 07:15:59최종 업데이트 : 2020-03-07 07:15:55 작성자 :   김지선

영통구 원천동에 사는 한 시민이 은행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영통구 원천동에 사는 한 시민이 은행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1만1580대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달에 부과되는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하여 가상계좌, 신용카드(ARS),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직접 납부 등을 통해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신청기간에 따라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는 연납(일시납부) 제도가 있는데, 9월에 부과예정인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납부할 경우 2기분에 한하여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통구에서 제공하는 '납부기한 안내 문자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좋다.

 

이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후에 매매·폐차·말소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차량의 경우 실 부과(적용)기간이 변동되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한 1, 2종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자동차는 한시적으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므로, 만약 추가로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다면 구청 환경위생과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영통구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요한 재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031-228-8453, 89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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