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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단속
남부소방서, 경력수첩‧자격수첩 대여행위, 이중 취업 등 불법행위 근절
2020-03-06 16:43:01최종 업데이트 : 2020-03-06 16:42:44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남부소방서 전경

수원남부소방서 전경

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소방시설관리업 포함 116개소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관련업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소방설비기사, 자격수첩, 경력수첩 등) 대여행위, 이중

취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1차(2..26.~5.15.)로 소방시설관리업체 11개 포함 관내 등록업체 50%(58개소), 2차(5..16.~10.31.)로 관내 등록업체 50%(58개소) 구분하여 추진하되, 소방시설 관리사 이중취업에 대해 서만 오는 4월 16일까지 자진개선 기간을 운영한 뒤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 자격증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방기술자경력수첩, 감리원 등급수첩 등이며, 자격증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의 자격증이 취소되고, 대여받은 자격증으로 등록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

 

소방서는 2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통해 소속 사업장의 대표자와 주소 및 기술자 등 기본정보를 사전파악한 뒤 현장 방문을 통해 기술인력 실제 근무 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자격증 대여 경로가 확인될 경우 대여 알선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석 민원팀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자격증 대여 및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수원남부소방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자격증불법 대여를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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