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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비상구 폐쇄,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등…지급대상 확정되면 15일 이내 지급
2020-01-20 15:18:51최종 업데이트 : 2020-01-20 15:18:22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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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중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며,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장금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로 접수하면 되고,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정래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며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물주ㆍ관계인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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