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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 전 기피시설 사전공지한다.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8월 시행예정…주민 알권리 보호
2018-07-24 18:05:46최종 업데이트 : 2018-07-26 09:59:04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피시설 등 주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피시설 등 주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피시설을 포함한 주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회 조례심의회에서 의결되면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시 공동주택에서 500m 이내에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기반시설(철도·도로·학교·유통·환경시설 등)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포함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 신청 전 주변 시설을 파악할 수 있어 입주자 알 권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주택 품질향상과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주거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층고는 3m(기존 2.4m ) 이상, 거실 높이는 2.4m(기존 2.2m)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고,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장수명(長壽命) 아파트' 인증을 받은 주택은 건축 공사 시 일정부분 우대도 받을 수 있다.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전체 주차 대수의 1%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30% 이상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가구당 1대 이상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구당 1.2대 이상, 60㎡ 이상은 1.4대 이상으로 비율을 산정해 주차면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길주 수원시 주택행정팀장은 "공동주택 분양 전 주변 시설 사전 공지와 층고 높이 제한은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8월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수원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주거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개정안 전문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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