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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 일원화
30만원 미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업무, 수원시 징수과로 이관
2018-07-30 08:56:31최종 업데이트 : 2018-07-30 08:53:08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불법주정차단속 견인장면.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이용창

불법주정차단속 견인장면.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이용창

수원시가 시 징수과와 각 구 경제교통과가 나눠서 하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그동안 구 경제교통과가 했던 30만원 미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시 징수과가 담당하게 된다. 구 경제교통과는 올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징수과는 4개 구청으로부터 30만원 미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23만2532건(115억3700만원)을 넘겨받았다. 체납액 징수는 전문 세무공무원이 담당한다.

 

징수과는 체납자들에게 납부(상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 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기타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분산됐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가 일원화되면서 징수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 처리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세외수입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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