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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홍보물 제작 배부
영통구, 함께 줄여요 음식물 쓰레기…3800여개 음식점에 배포
2019-11-13 11:36:51최종 업데이트 : 2019-11-13 11:36:52 작성자 :   이정훈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12일, 관내 소형음식점(영업장 면적 200㎡이하 음식점) 3816개소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였다.

 

이번에 제작한 홍보물은 일부 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배출이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음식점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안내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다.

 

홍보물의 주요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종류(노란색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음식물 중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경우(흰색 소각용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영통구는 이번에 제작한 홍보물을 영통구 관내 음식점에 배부하여 각 음식점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화하여 생활쓰레기 감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우리구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하반기 영통구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홍보물을 통해 관내 음식점에서도 재활용과 자원 순환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여 소각용 봉투내 재활용품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혼합하여 배출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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