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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등 군사시설소음보상금 8천억 육박…국가승소율 ‘제로’
군소음법제정 국민대토론회, 수원군공항 10년동안 1471억원 보상…군 소음법 하루빨리 마련돼야
2019-05-01 09:23:49최종 업데이트 : 2019-05-01 09:22:05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30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렸다.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30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렸다.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군공항 등 군사시설 소음으로 인한 보상금이 8000억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이남석 박사는 30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7767억원의 군사시설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주변지역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은 군공항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공항별로는 대구가 38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이 1471억원, 강릉 1016억원 순이다.

 

같은 기간 총 522건, 176만여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국가가 승소한 적은 단 한번도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가 패소할게 불보듯 뻔한데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지역 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 방향 검토 연구'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이남석 박사는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여러번 제기해 피해보상금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청구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가로 소송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 소음법이 하루속히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입법화를 추진할 때 △사격장 지원대상 포함 여부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은 군비행장에서 주로 발생한다"면서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군공항 주변지역은 소음피해에 대한 노출이 커 많은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수갑 서울대 교수, 국강현 군용비행장 피해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전국연합회(군지련) 소음피해위원장, 서홍명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우호석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리관실 사무관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우호석 사무관은 "20대 국회에서 군 소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지난 3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원은 "군소음법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피해보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선진화된 법률이다"면서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에게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원,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 군지련의 회장을 맡고 있는 조명자 수원시의장, 수원시의회 의원들과 수원, 대구, 광주시민 20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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