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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예방 '외국인 거주자가 앞장'
외국인 거주 전국에서 3번째, 외국인의 39% 팔달구 거주
2015-04-29 20:10:13최종 업데이트 : 2015-04-29 20:10:13 작성자 :   정연학

외국인 범죄 예방 '외국인 거주자가 앞장'_1
외국인 범죄 예방 '외국인 거주자가 앞장'_1

팔달구는 외국인 범죄 예방 근본대책을 유관기관과 전문가 토론을 거쳐 9가지를 마련했다.

첫번째 대책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활동은 외국인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앞장설 수 있도록 각동 주민센터 내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에 외국인 대원을 공모 모집 후 기존 자율방범대와 같이 외국인 밀집 지역을 매일 방범 순찰키로 했다.

구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외국인이 장기체류 준비를 위한 자격 변경(영주권, 국적, 동포 결혼 비자) 심사시 자율방범대 추천서 제출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합의했고 자율방범대 평가시 외국인 대원수에 대한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두 번째는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그 지역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도입 관내 빈집을 일제 조사해 빈집 소유자에게 무료 임대 승낙서를 징구해 리모델링 후 공모를 통해 사회초년생과 예술가, 벤처 사업가 등에게 무료 임대키로 했다.
구는 빈집 소유자가 1년 이상 무료 사용 승낙시 재산세(토지 및 건물)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세 번째는 외국의 문화 또는 법문화의 차이로 발생하는 범죄가 다수 존재해 우리나라의 문화 또는 법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관내 외국인기관・단체 및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협의,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법문화・한국어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구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나라 법문화・한국어 교육시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네 번째는 외국인끼리 사는 것보다 내국인과 섞이어 사는 것이 범죄 발생률이 낮고 한국말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를 근거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결혼이민자 중 희망자와 공무원, 중국동포(조선족)간 1:1 자매결연을 맺기로 했다.

자매결연 공무원은 월 1회(토・일요일) 중국동포(조선족) 가정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동포의 주변 불법 체류자를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 범죄의 발생 원인이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 차별에 있음을 착안해 지역 언론사와 협의해 외국인 차별 공익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여섯 번째는 지난해 말 전국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 외국인의 12%로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열악한 고용 조건과 차별 등으로 극단적 상황에서 강력범죄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법무부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선별적 합법화(자격요건 : 5년 동안 범죄기록 없어야 하는 등)를 건의했다.

일곱 번째는 외국인 범죄는 범죄자가 외국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외국인 범죄 수사에서 언어소통의 문제, 문화적인 차이나 법제상의 차이로 인한 처우나 인권문제 등 외국인 피해자를 수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 예방 극대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고등동 지역에 설치 예정인 다문화 경찰치안센터를 외국인이 많이 사는 행궁동, 매교동, 매산동, 화서1동, 지동, 우만1동, 인계동 지역에 확대 설치해 줄 것을 경기도경찰청에 건의했다.

여덟 번째는 귀화 경찰관은 양국의 문화, 풍속, 관습, 제도를 겸비하고 있어 자국민에 대한 첩보나 정보수집에 유리하고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에 착안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비율을 고려하여 귀화 경찰관 특별채용 확대와 배치를 경찰청에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팔달구는 단독 경찰서가 없이 수원중부・남부・서부경찰서가 관할하고 있고 3개 경찰서 공조사각지대에 범죄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죄 다발 지역과 가스배관 형광물질 도포 지역에 '이곳은 경찰관 집중 순찰 지역입니다'라는 표시를 3개 경찰서에 협조해 구에서 설치키로 했다.

박흥식 구청장은 "수원시 팔달구는 수원의 원도심으로 수원시 전체 재개발구역 14개소중 6개소(43%)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방세가 저렴해 경기 안산시, 서울 영등포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중 중국동포(조선족)가 81% 거주해 외국인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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