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건축물 철거공사 반드시 신고
2015-09-09 10:52:15최종 업데이트 : 2015-09-09 10:52:15 작성자 :   홍기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석면조사 후 철거예정일 7일전에 해당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석면조사 대상은 일반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50㎡이상, 주택은 200㎡이상일 경우이며, 만약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일 경우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등록업체에 의뢰, 1급 발암물질 석면을 철거해야 한다.

또 건축물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관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이 석면조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나 이를 위반 하고 철거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는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건축물 철거 공사 신고 시 등기촉탁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건축물대장 정리부터 건물등기말소까지 한번에 이루어져 절차가 간소화되고 구청에 재방문 할 필요가 없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문의 장안구청 건축과  228-5277.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