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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불법광고물 근절 '보행권 보장'
2015-12-23 17:37:56최종 업데이트 : 2015-12-23 17:37:56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연말연시 불법광고물 근절 '보행권 보장'_1
연말연시 불법광고물 근절 '보행권 보장'_1

수원시는 인계동 중심상가에서 남부경찰서, 광고협회 등 70여명이 참석해 음란, 퇴폐적인 전단지, 에아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홍보 캠페인을 지난 21일 실시했다.

이날 합동캠페인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날 곽호필 전략사업국장은 "적극적인 의지로 단속 에 주력하고 있는 일선 단속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공무원 뿐만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청소년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수원시는 유동광고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느 해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전년대비 361% 25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근절대책 홍보와 강력한 처분 등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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