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 나서
2017-07-20 11:26:29최종 업데이트 : 2017-07-20 11:26:29 작성자 :   김소현

수원시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농가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다.

PLS제도가 시행되면 농약사용기준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농약 검사기준은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 적합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농가의 혼란과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수원시는 농업기술센터, 광교로컬푸드지원센터와 함께 농업인대상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로컬푸드 출하농가교육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각 지역농협의 농약 판매부서와 개별 농약판매상에도 제도 홍보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집중 홍보를 통해 관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를 높이고, 잘못된 농약 사용에 대한 관행으로 농가 피해를 막고 농가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법에 대해 다방면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2016년 12월 참깨, 바나나 등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 시행됐으며 2018년 12월에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