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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도와줄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우리에게 부족한 도덕의식
2011-01-14 10:25:40최종 업데이트 : 2011-01-14 10:25:40 작성자 : 시민기자   윤정원

얼마전 다소 황당한 뉴스를 봤습니다.
'통학버스 안에서 앞좌석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남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힌 버스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성추행을 방지하려던 버스도우미를 넘어뜨려 소란을 피운 장애학생을 제지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성추행 제지했을 뿐인데…' 중상 입혔다고 유죄판결, 뉴시스(2011. 1. 9) 

이 사건으로 인해 인터넷이 뜨거웠습니다. 착한 일을 하려던 버스기사가 도리어 피의자가 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도 버스기사의 폭행으로 학생이 중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납득하십니까? 

뉴스 기사에서는 성추행한 학생이 장애학생이라고 밝혔는데 장애 여부를 떠나서 여성이 성추행 당하는 상황을 버스기사가 막아주기 위한 행동을 오로지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버스기사가 학생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고 충분히 그 상황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도 처음부터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제지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간의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피해를 본 것이지만 쌍방 과실이고, 오히려 학생의 범죄를 막기 위해 버스기사가 선행을 한 것인데 이 점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려다가 도리어 봉변을 당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해 한 직장인이 성추행 범으로 몰릴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여자아이가 길에서 울고 있어서 아이를 파출소에 데려가던 도중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나타나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어 아이는 아저씨가 자신의 몸을 만졌다며 울음을 터뜨렸고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목격자가 있어서 다행히 억울한 상황을 모면했지만 아이를 도와주려다가 성추행 누명까지 쓰게 된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은행에서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고, 술 취한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성추행 범으로 몰려 돈을 물어주는 등 선행이 악행으로 오인 받은  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을 도와줄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_1
착한 일을 하려면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보호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과 관련된 법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성경책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봉변을 당했다. 이때 마침 사제가 그곳을 지나다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 또 역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상처를 닦아주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자기 나귀에 태워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두 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여관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잘 간호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길을 떠났다." (루가 복음 10:30-35)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어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떠나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만으로 선행을 실천한 것입니다. 

남을 도와줄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_2
착한 사마리아인, 고흐 작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법에 적용시켰습니다.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불리는데,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행위를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로 처벌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신형법 223-6조 2항). 
또 폴란드에서도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본인 또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에 처한다(247조). 
이밖에 독일·포르투갈·스위스·네덜란드·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벨기에·러시아·루마니아·헝가리·중국도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한다' - 네이버 백과사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The Good Samaritan Law)'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물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과 다른 점은 강한 법이 아닌 장려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이죠. 물론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받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도우려는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도와주려다가 도움 받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인명구호 활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해 10월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접수를 마치고 심사 중인 상태로 언제 법안이 공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는 남을 도와주면 큰일을 당할지 몰라 조심해야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부터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서로 도와 문제를 해결하자는 덕목이 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옛 덕목은 그저 도덕책에 있는 한 구절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린 것 같아 아쉽습니다.

윤정원, 착한 사마리아인,성추행,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