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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만 잡아도 50만원 알고 계시죠?
2014-07-05 06:25:01최종 업데이트 : 2014-07-05 06:25:01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친구야! 사소한 다툼이라도 상대 멱살을 잡는 일은 하지 말자 그리고 화가 아무리 나도 한번만 더 생각하고 행동하자. 이번 달부터 멱살만 잡아도 벌금이 5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친구로부터 폭행, 상해, 협박 등 폭력범죄에 대한 벌금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폭력이 줄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있다.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가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이 대부분 50만원 이하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폭력사범을 줄이기 위해 검찰이 대책을 내어놓았다. 부과된 벌금이 약하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벌금을 대폭 상향하여 폭력사범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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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만 잡아도 50만원 벌금(사진출처: YTN 방송캡처)

폭력범죄에 대한 벌금기준 대폭 상향

7월부터 상대방과 싸우다 멱살만 잡아도 벌금이 종전보다 2배 많아진 50만원이 부과되며 상대와 다투다 뺨이나 얼굴을 때릴 경우 지금까지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으나 이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거나 폭행 동기가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처가 경미하더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된다. 

엄격한 벌금 부과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폭력원인과 정도에 따라 모두 9단계로 나눈 뒤 단계마다 표준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대화 중 시비(보통 동기)가 발생해 피해자의 뺨이나 얼굴을 손으로 1~2회 때린 경우(보통 폭행)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한다. 또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보통동기·보통 정도 폭행)는 15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내려지고,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3주 이상 상해를 입혔다면(비난동기·중한 폭행)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엄격한 벌금 부과에 감면내용도 있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훈계하다가 상대가 대들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흔들어 2주 상해진단이 나왔을 경우(참작동기·경미한 폭행) 50만원 미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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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이나 얼굴을 때릴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사진출처: YTN 방송캡처)

가벼운 언쟁에도 참지 못하고 상대의 멱살을 잡는 일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언쟁이 붙으면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상대 멱살부터 잡고 욕을 퍼붓는 것이 기본으로 인식되어 있다. 심지어 자라나는 초등학생들도 언쟁이 발생하면 상대 멱살을 먼저 잡는 세상이다.
멱살을 잡는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이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할 잘못된 관행이분명하다.

한 해 폭행·협박·상해 같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35만 명이라고 한다. 형사사건이 되지 않거나 서로 합의하거나 초범이라고 봐주는 것까지 따지면 그 수는 몇 갑절은 될 것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사소한 일에는 법적 해결보다 폭력이 더 효과적이다 인식하고 있다. 이 일부의 사람들은 서민층뿐 만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과 기득권층까지 다양하다. 

폭력사범 벌금에 대해 SNS상이 뜨겁다. 대폭 상향된 벌금에 대해 폭력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분류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될 것이란 생각자치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분류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폭력인식이 벌금을 올린다고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라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길을 가다 어깨만 부딪쳐도 멱살을 쥐는 야만적인 폭력으로부터 이제는 졸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