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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1동,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2016-08-07 18:41:41최종 업데이트 : 2016-08-07 18:41:41 작성자 :   고정하

영통1동,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_1
영통1동,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_1

영통1동 주민센터는 오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 동안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전입신고자와 무단전출자 △사망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영통1동 심인보 동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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