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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2016-08-08 16:34:56최종 업데이트 : 2016-08-08 16:34:56 작성자 :   이경아

영통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에서는 허위 전입신고자와 9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기타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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