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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전화권유판매업소 하반기 현장점검
2016-07-19 09:24:52최종 업데이트 : 2016-07-19 09:24:52 작성자 :   

영통구, 전화권유판매업소 하반기 현장점검 _1
영통구, 전화권유판매업소 하반기 현장점검 _1

영통구는 7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관내 방문판매업과 전화권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방문판매업체 등의 의무규정 준수 여부 (휴·폐업등 각종 신고의무,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의무,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계약서 발급 의무 등), 방문판매업체 등의 금지규정 준수 여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부과 행위, 소비자 분쟁·불만 미처리 사항 등), 전화권유판매업체의 두낫콜 가입현황 및 대조의무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한다.
조사 결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는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방문판매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말소 할 예정이다.

영통구청 경제교통과 담당 공무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업소관리와 소비자를 보호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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