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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안내문 전달
건축물 철거•멸실 건축주가 꼭 지켜야 할 일
2016-03-16 10:24:55최종 업데이트 : 2016-03-16 10:24:55 작성자 :   윤상선

건축물 철거 안내문 전달 _1
건축물 철거 안내문 전달 _1

장안구는 건축물 철거·해체 때 건축주(철거업체)가 지켜야 할 중요 사항을 안내문으로 제작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절차와 건축물 철거공사로 인한 공사위해방지 등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킴은 물론 소음, 분진, 쓰레기 등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와 민원 예방을 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도심지 재개발과 원룸형 다가구 주택 신축 등으로 주택가에 철거공사가 늘고 있어 소음, 분진과 공사장 주변 쓰레기 등으로 각종 민원사항과 이웃 간 분쟁 또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철거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건축주(철거업체)를 상대로 구청 담당자가 철거공사 전·후에 확인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요약한 안내문을 배부한다. 
1 : 1 맞춤형 교육을 실시 건축주(철거업체)에게 공사위해방지 등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소음, 분진 등 각종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안전사고를 예방 대비하기 위한 안전 장비와 안전수칙 준수 등 일반시방에 관한 사항,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현장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 대책, 석면조사와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등 관련기관과 반드시 협의 조치해야 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박선길 건축과장은 "안내문 전달 교육을 통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사고와 민원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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