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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 의무 이수해야
2016-03-08 16:05:43최종 업데이트 : 2016-03-08 16:05:43 작성자 :   백정준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 의무 이수해야_1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 의무 이수해야_1

영통구 종합민원과는 연수교육대상자 통지는 물론  시·군·구 홈페이지,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부동산거래정보망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교육이수 안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는 교육대상자의 기한내 교육이수를 통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수교육은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활용한 인터넷사전신청으로 간편한 인적사항만으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실제 참여할 교육인원을 사전에 집계하는 등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실무연수교육 의무화의 빠른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담당자는 "연수교육실시 이후에도 교육이수현황에 대한 매월별 관리,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의 전산시스템 입력관리, 과태료 부과 관리 등으로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영통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6월 5일 시행된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로 인해 2년마다 실무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행 후 첫 교육이수 만료기한인 2016년 6월 4일까지 관내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개업공인중개사는 465명이다. 시는 교육수요의 폭증으로 인한 교육이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31-228-855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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