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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소화기, 내년 2월까지 모든 주택 의무화
화재 시 거주용 시설에서 사망률 5.6배 높아
2016-03-04 16:57:21최종 업데이트 : 2016-03-04 16:57:21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1주택 1소화기, 내년 2월까지 모든 주택 의무화 _1
1주택 1소화기, 내년 2월까지 모든 주택 의무화 _1

국민안전처의 2015년도 전국 화재발생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해 총 4만4천432건의 화재 중에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1천587건, 약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66%(167명)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주거용 시설보다 주거용 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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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 사망률 비교(출처: 2015년 전국 화재 발생현황, 국민안전처)

이에 수원소방서는 '1주택 1소화기'정착에 앞장서고자 3일 수원 영통구 소재 대형마트를 찾아 가정용 소화용품 판매대 순시에 나섰다.

법 개정으로 주택 내 갖추어야 하는 기초소방설비로는 소화기와 화재를 감지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다.

정경남 수원소방서장은 "많은 시민이 찾는 대형마트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수원소방서도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듬해 2월 5일 이후 지어진 신규주택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그 이전에 지어진 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따라서 모든 주택은 내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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