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2016-03-04 17:48:42최종 업데이트 : 2016-03-04 17:48:42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_1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_1

수원시 체납세 징수단은 4일 시청회의실에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의 자주적 재원 확충을 위해 김 동근 제1부시장 주재로 체납세 징수단,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관계자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 날 보고회는 부서별로 누증되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정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등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수원시 체납액은 2015. 12월말 기준 1354억(지방세651억, 세외수입 703억)으로 지방세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했다. 그 다음으로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체납액이 안정적인 재원 운영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아래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는등 고액체납자의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자등에 대해서는 고발과 가택수색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 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은 "복지분야 등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일부 고액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누적되면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반드시 목표액 370억을 달성해 투명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부동산‧차량 공매 확대, 동산압류, 대위등기, 가처분실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 추심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인 정 연규 체납세징수단장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를 중점관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노력형 납세자에게는 분납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세징수단에서는 지난달 24일 1천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체납액 263억원) 1058명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다는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