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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2016-03-04 18:00:25최종 업데이트 : 2016-03-04 18:00:25 작성자 :   이윤순
영통구,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_1
영통구,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_1

영통구는 복지대상자 1천392세대에 대해 지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를 위해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연계를 바탕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으로 13개 복지사업이다.

영통구는 자격변경 및 급여변경자에 대해 사전 서면통지하고 의견청취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탈락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제도 등) 및 민간자원 등을 안내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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