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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소명기간 운영
2016-03-03 09:23:49최종 업데이트 : 2016-03-03 09:23:49 작성자 :   김미진

팔달구,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소명기간 운영_1
팔달구,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소명기간 운영_1

팔달구는 2일부터 2016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에 따른 소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으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부연계를 확충하고 관련 공적자료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하기 위해 매년 2회씩 실시해 왔다.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를 위해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연계,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가 해당되며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확인조사 대상자는 2천694가구다.

3월 10일부터는 사전정비를 통해 급여와 자격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사전의견청취 후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방침이다.

확인조사결과는 3월 급여부터 반영되며 급여·변경자에게 처분 이후에도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와 민간자원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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