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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소위원회 회의
2016-02-17 16:54:21최종 업데이트 : 2016-02-17 16:54:21 작성자 :   이은주

광교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소위원회 회의 _1
광교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소위원회 회의 _1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교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광교1동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돼 올 해 2월 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범실시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관한 내부적인 운영세칙을 만들어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광교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제정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는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과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날 회의는 기존 운영세칙과 달라지는 사안과 조례상 배치되는 사안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광교1동 황영선 주민자치위원장은 "체계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앞으로 몇 차례 더 회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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