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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부동산등기신청 관련 법률 적극 홍보
2016-02-02 09:54:53최종 업데이트 : 2016-02-02 09:54:53 작성자 :   박정은
장안구, 부동산등기신청 관련 법률 적극 홍보         _1
장안구, 부동산등기신청 관련 법률 적극 홍보 _1

장안구는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법 위반 적발 건수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과 위반사례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신청 관련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 후에는 거래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부과되고 등기신청을 3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은 경우(장기미등기)나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명의신탁)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장안구는 시민들이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법률을 인지하지 못해 고액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법무사회 수원시지부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장안구지회 소속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 같은 위반사항 발생은 등기의무자가 부동산거래관련법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방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부동산거래관련 법규을 민원인과 중개업자등에 적극 홍보·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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