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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전력
2016-01-29 17:02:17최종 업데이트 : 2016-01-29 17:02:17 작성자 :   신희민

곡선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전력_1
곡선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전력_1

권선구 곡선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한다. 또 동법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각각 과태료 10만원, 5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곡선동 주민센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방문 주민들에게 이를 정확히 알리고 협조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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