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하천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
2008-04-02 14:31:30최종 업데이트 : 2008-04-02 14:31:30 작성자 :   

장안구는 지난 목요일인 3월27일부터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시작했다. 

이번 단속은 장안구 건설과 하천하수팀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하천 내 불법 경작,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하천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_1
불법경작지 원상복구조치

지난주에 대대적으로 펼쳐진 하천 내 경작단속에서는 폐비닐 등 덤프트럭 한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고 서호천과 영화천의 각종 무단경작지를 원상복구 시켰다. 

하천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_2
경작지에서 나온 쓰레기들

불법경작으로 인하여 나오는 각종 쓰레기들이 하천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만큼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으로 하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을 근절할 것이며 기타 낚시행위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히 단속 할 예정이다. 
구 담당자는 "깨끗한 하천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니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