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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변 무단점유 일제정비
2008-03-26 11:30:30최종 업데이트 : 2008-03-26 11:30:30 작성자 :   조현숙

수원시 장안구는 이면도로변 상가 앞 도로에 상습적으로 천막설치 및 상품 진열로 시민 보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지난16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일제정비를 추진,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면도로변 상가 및 음식점 앞 천막, 가림막 설치, 물건적치 행위 등을 중점 정비할 계획인데, 1단계로 무단점유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율정비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여 관련 상가의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한뒤 2단계로 상습 불법 행위 및 계고 불이행자에 대해는 노상적치물 철거계고서 발부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이면도로변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정비 추진으로 보행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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