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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도시미관에 앞장
2008-03-26 14:09:12최종 업데이트 : 2008-03-26 14:09:12 작성자 :   김영주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4월부터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전수조사를 실시, 도시 미관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철거되었지만 철거 신고 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고사항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등 520건이 이번 조사에 포함된다.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정해진 임시적 건축물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영통구는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 이행강제금 부과 후 연장해 주고, 신고한 면적ㆍ용도와 다르게 축조ㆍ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양수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 취소와 자진철거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영통구청의 가설건축물 정비 조치로 건축행정 건실화와 무분별한 불법건축물 근절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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