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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자진신고 하세요
2008-03-26 16:50:32최종 업데이트 : 2008-03-26 16:50:32 작성자 :   양정아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 또는 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4월 한달 동안 법인 세할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당해법인의 사업 기간이 2007.1.1∼2007.12.31까지인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고지의 경우 그 고지서의 납부 기한일로부터 1월 이내 또한 법인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법인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신고서를(사업장이 2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별 안분 내역서를 첨부)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FAX(228-5592)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올해 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Wetax(인터넷지방세종합서비스, www.wetax.go.kr)' 사이트를 개설하여 직접 방문, 또는 팩스 폭주로 인한 신고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 된다. 

이번에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세액이 미달할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지연일수 × 0.03%의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해당 법인에게 고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세무과 김용상(☎228-5409)  및 e-mail(jangantax.suwon.ne.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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