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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 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
2008-03-25 13:33:46최종 업데이트 : 2008-03-25 13:33:46 작성자 :   정지광

수원시 영통구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_1
불법건축행위 방지 위한 현수막 게첨사진
건축팀장 외 2인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특히 건축물의 불법 대수선(구조변경 및 가구수 증가) 여부, 무단증축 및 불법용도변경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단속의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 불법 건축행위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자체 제작하여 시공중인 건물 주변에 게첨하기로 하였다. 

단속에서 적발된 건축물 소유주는 시정명령을 통보한 후 기한 내 자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행위는 대형사고와 주차문제 등 주민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위법․탈법행위 신규발생 억제를 위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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