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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운 현수막, 이젠 그만
공공목적의 행정 현수막 불법게시 근절
2008-03-21 10:00:29최종 업데이트 : 2008-03-21 10:00:29 작성자 :   이주형

수원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가로수, 담장, 도로(인도면을 포함) 노면 등 무작위로 설치되었던 각종 현수막, 특히 공공목적의 대국민 홍보 현수막을 철저하게 규제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금번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는 종전대로 가능하나, 그 외 입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선거 사무만을 위한 홍보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에 적합한 테두리 내에서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아울러 시(건축과)에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어지러운 현수막, 이젠 그만_1
거리에 불법적으로 걸려있는 현수막
이로써 사전협의가 없거나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인 가로수, 황단보도, 담장, 도로(인도 포함) 노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여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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