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가로수, 담장, 도로(인도면을 포함) 노면 등 무작위로 설치되었던 각종 현수막, 특히 공공목적의 대국민 홍보 현수막을 철저하게 규제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금번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는 종전대로 가능하나, 그 외 입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선거 사무만을 위한 홍보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에 적합한 테두리 내에서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아울러 시(건축과)에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로써 사전협의가 없거나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인 가로수, 황단보도, 담장, 도로(인도 포함) 노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여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