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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살한 살인범 가족,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2017-09-12 15:48:12최종 업데이트 : 2017-09-12 15:48:12 작성자 :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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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살한 살인범 가족,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이정권 부장판사)는 12일 수원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 3명이 용의자 가족 2명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A(당시 22·여·대학생)씨는 지난 2015년 7월 15일 오전 9시 45분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의 한 풀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새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번화가에서 실종된 A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인근 회사 임원 B(당시 45)씨에게 납치돼 회사 화장실로 끌려간 뒤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당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A씨 유족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범인이 사망해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가족들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이 사건 피고는 재판 과정에 나오지 않아 상속 포기를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유족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용의자가 사망해 어떤 처벌도 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맺힌 한이라도 풀고자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처럼 국가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상명령제 등의 법적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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