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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버스준공영제 17개 시로 확대…남양주·구리 동참
73개 노선 광역버스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2017-08-29 10:43:05최종 업데이트 : 2017-08-29 10:43:05 작성자 :   연합뉴스
버스준공영제 도입 관련 토론회 [ 연합뉴스 자료사진 ]

버스준공영제 도입 관련 토론회 [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기 버스준공영제 17개 시로 확대…남양주·구리 동참
73개 노선 광역버스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시는 15개에서 17개로 늘어났다.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남양주·구리 등 12개 시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다.
성남·고양·화성·광주·하남·가평·오산 등 7개 시·군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평택·이천·안성·여주·양평·동두천·연천 등 7개 시·군은 현재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없다.



17개 시의 준공영제 적용 노선은 73개, 버스 대수는 833대다.
버스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와 17개 시가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내년에 도와 15개 시(남양주·구리 제외)가 부담해야 할 재정은 139억6천여만원씩 모두 279억3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경기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도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에 17개 시, 경기버스조합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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