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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지방분권·자치권확보 24개 실천방안 건의
2017-08-29 14:11:14최종 업데이트 : 2017-08-29 14:11:14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의회, 지방분권·자치권확보 24개 실천방안 건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9일 지방분권·자치권 확보를 위한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을 확정, 국회와 청와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3대 핵심과제는 지방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등이다.
지방분권 강화 과제에는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위상 강화, 중앙부처의 정책 입안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법제화, 지방세 조례제정권 신설 등 11개 실천방안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과제는 지방의회 직원 임면권 의장에게 부여, 의회직렬 신설 등 5개 실천방안으로 자치역량 제고 과제는 광역의회 의원 후원회 허용, 의정비 제도 개선 등 8개 실천방안으로 각각 구성됐다.



도의회 김종석(더불어민주당·부천6) 운영위원장은 "지난 10여년간 정치권과 지자체,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30개도 도출했다"며 "새 정부의 헌법 및 제도 등의 개정과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
┌─────┬──────────────────────────┬────┐
│ 구분 │ 내 용 │소관부서│
├─────┼──────────────────────────┼────┤
│ Ⅰ. │1.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위상 강화 │ 운영 │
│ 지방자치 ├──────────────────────────┤전문위원│
│기반구축을│2. 협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 │ 실 │
│ 위한 지방│모색 │ │
│분권 강화 ├──────────────────────────┤입법정책│
│(분권,입법│3. (가칭)「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조속 추진 │담당관실│
│ ,재정) ├──────────────────────────┤ │
│ │4. 중앙부처의 정책 입안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법제화│예산정책│
│ ├──────────────────────────┤담당관실│
│ │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조례의 실효성 │ │
│ │확보 │ │
│ ├──────────────────────────┤ │
│ │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의 행정입 │ │
│ │법 제한 │ │
│ ├──────────────────────────┤ │
│ │7.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 상향 │ │
│ ├──────────────────────────┤ │
│ │8.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절차 엄격 │ │
│ │화 │ │
│ ├──────────────────────────┤ │
│ │9. 국비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심의과정에 지방자치단체 │ │
│ │참여 보장 │ │
│ ├──────────────────────────┤ │
│ │1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상향│ │
│ ├──────────────────────────┤ │
│ │11.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 조 │ │
│ │례제정권 신설 │ │
├─────┼──────────────────────────┼────┤
│Ⅱ. 지방자│12.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 및 자치조직권을 의장 │ 총무 │
│치단체 조 │에게 부여 │담당관실│
│직과 인력 ├──────────────────────────┤(총무팀)│
│운영의 자 │13.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의회직렬 신설 │ │
│율성 확대 ├──────────────────────────┤ │
│ (조직권) │14. 지방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 │ │
│ ├──────────────────────────┤ │
│ │15. 지방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지원 전 │ │
│ │문인력 확보 │ │
│ ├──────────────────────────┤ │
│ │16.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정수 제한규정의 완화 │ │
├─────┼──────────────────────────┼────┤
│ Ⅲ. │17. 지방의회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중앙부처 회신 의 │ 의사 │
│ 지방자치 │무화 │담당관실│
│단체의 자 ├──────────────────────────┤ │
│치역량 제 │18. 중앙부처의 법률안 입안시 의견조회 대상에 지방의 │입법정책│
│ 고 │회 포함 │담당관실│
│(중앙부처,├──────────────────────────┤ │
│의회 권한)│19.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 총무 │
│ ├──────────────────────────┤담당관실│
│ │20.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 │(총무팀,│
│ │금법」 개정 │의정기획│
│ ├──────────────────────────┤ 팀) │
│ │21. 광역지방의회 정책연구원 및 정치교육원 설립 승인 │ │
│ ├──────────────────────────┤ │
│ │22. 지방의원 입법정책연구비·홍보예산 신설 및 의정보│ │
│ │고서 발송 우편요금 감액 │ │
│ ├──────────────────────────┤ │
│ │23.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제도 개선 │ │
│ ├──────────────────────────┤ │
│ │24. 회기중 원격지 거주 의원 여비 제도 개선 │ │
└─────┴──────────────────────────┴────┘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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